교통사고 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방되는 한약의 인정 범위와 분할 처방 기준"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한 달 치를 한 번에 지어준다"거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계속 처방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 지침을 바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특히 한약은 환제나 과립제가 아닌 '탕약(첩약)' 형태로만 인정되며, 실무 심사 기준상 사고 초기 총 21일의 한도 내에서 '7일분씩 3회'로 나누어 진찰·처방하는 분할 체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건강보험·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지침》 연재 순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