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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목/허리디스크

Q.허리디스크는 꼭 수술받아야 하나요?

by 생명마루한의원 안산 2015. 8. 4.

A.수술을 받아야 하는 디스크 질환은 주로 3가지 정도의 경우에 실시합니다.

 

1.  첫번째로 대소변을 못보고, 항문주변 감각이 떨어질 경우에는 마미 증후군(cauda equina synd.)이 의심될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술을 요합니다. 척수는 제1 요추 하단까지만 뻗어 있고, 그 아래로는 여러가지 잔가지(신경근)가 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경다발 모양이 말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마미"라고 합니다. 이 마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을 "마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허리디스크 환자는 신경다발에서 갈라진 가지신경 하나가 눌리는데 반해서, 마미증후군은 신경다발 전체가 큰 디스크 조각에 의해 갑자기 심하게 눌린경우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입니다.  

 

주된 증상은 양측성 다리 통증, 항문 주변의 감각소실, 소변의 정체, 직장 긴장의 소실 등인데, 이 증상은 직장이나, 방광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상태고,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수 있기에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2. 두번째로 하지쪽에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진행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주된 경우지만,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력저하가 치료를 하는데도 더 떨이지는 경우거나, 근력이 저하되는 정도가 심한 경우, 신경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3.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2~3달정도 했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참기가 힘든 통증, 통증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장을 주는경우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주된 수술 방법은 추간판 절제술인데,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과정에 뒤쪽 후궁을 같이 절제하기도(Laminectomy)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단계는 팽륜(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격리(sequestration) 단계로 팽륜에서 격리로 갈수록 더 심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였을때 격리(sequestration)된 추간판을 수술했을때 예후가 가장 양호하고, 탈출(extrusion), 돌출(protrusion) 순으로 예후가 불량해지며, 팽윤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정상 추간판을 수술했을 때는 가장 예후가 불량합니다. 수술 전 환자분의 주된 증상이 신경근 자극에 의한 하지방사통이 아니고, 허리통증이 주 증상일 경우에도 절제술을 시행해도 큰 통증호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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